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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8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9.부터 서울 성북구 I에서 J 의원을 운영하다, 2012. 9.부터 서울 성북구 K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L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J 의원 진료실에서 L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피의자 A) 기 재 각 일시란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피의자 A) 기 재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는 위 J 의원 진료실에서, 순 번 15번 이하는 위 A 의원 진료실에서 공소장에는 지급장소가 ‘ 위 A 의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권 366 면( 출하 출금 요청서), 수사기록 9권 1212 면 ( 피의자신문 조서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기 이전인 2012. 9. 까지는 ‘ 위 J 의원’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

범죄 일람표( 피의자 A) 기 재 각 수수금액 란 기재 현금, 의원 비품 등을 지급 받는 등 17회에 걸쳐 합계 1,432만 원 상당의 현금, 의원 비품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