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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건설 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 주 )B’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 7. 25.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 경 화성시 C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B 가 D, E,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58,54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으로부터 6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851,172,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으로부터 1회에 걸쳐 공급 가액 198,147,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 받는 등 위 3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공급 가액 총 합계 6,707,869,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화성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7. 25.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B 가 ( 주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G에 1회에 걸쳐 공급 가액 111,804,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화성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 10. 25.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B 가 D 및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