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A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방어차원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서울 D에 있는 E 축구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진 팀의 감독인 A과 경기의 부심인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G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도 '1.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