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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6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 D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E에 대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임금 15,567,102원 및 퇴직금 5,023,7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07,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기간이 장기이어서 급여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체불된 임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점,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경영난으로 급여가 장기간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