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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08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B)가 동남철강 주식회사와 사이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동남철강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남철강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 함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2010. 7. 1. 15,000,000원, 2010. 7. 13. 9,545,400원, 2010. 9. 8. 9,000,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위 은행에 대출금 중 26,836,3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836,32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1-1, 3, 을 2-2, 3, 을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갑 3-1 내지 3의 기재만으로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 외에 동남철강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관한 피고와 동남철강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