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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컨벤션네거리 도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원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우회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중심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원촌삼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48,640원 상당,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34,34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급활동일지사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18. 00:30경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G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 죄송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