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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02 2016가단6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에 합계 132,494,175원 상당의 보강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합계 80,444,605원(= 78,444,605원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2,049,570원(= 132,494,175원 - 80,444,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42,049,570원의 채무는 피고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