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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7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 1,800,000원(매년 12월 10일에 선납), 임대기간은 2010. 1. 19.부터 2015.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1. 19.부터 2014. 1.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매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9.부터 2015. 1.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차임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 2013. 12. 10.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12.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