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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15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26,799원 및 그 중 170,677,810원에 대하여는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은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 위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