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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2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5세) 는 교재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34세) 는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E( 여, 45세) 은 피해자 C의 여동생인 사람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6. 23:50 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G 아파트 508동 903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D, E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 경찰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D,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