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92.76㎡, 1층 92.76㎡ 및 2층 92.76㎡를 인도하라....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7. 3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92.76㎡ 및 1층 92.76㎡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통 고 서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7. 31.로 종료된다.
본인은 더 이상 귀하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통보를 드리오니 계약종료와 동시에 건물을 비워달라.
그리고 귀하의 대리인이 건물을 함바집으로 사용하면서 계약서에 적시된 지하층과 1층이 아닌 2층에 무단으로 각종자재를 적치하여 두고 있어 본인은 타에 임대하거나 활용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건물 주변이 새로이 정화되고 있어 건물의 대대적인 수리와 리모델링이 필요한바, 귀하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귀하는 2017. 7. 31.까지 건물을 비워달라.
만약 건물을 비워주시지 아니하면 건물의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2017. 8. 1.부터는 임대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려주시고, 월차임도 200만원으로 지급해 달라.
그리고 2층 부분은 계약대상이 아닌 곳이므로 귀하는 불법점유상태이다.
본인은 귀하로부터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수리하여 주변의 경관과 맞추고자 함이니, 오해 마시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