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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26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7. 31. 세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세한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세한건설이 B으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C, D 지상 공동주택 2동(이하 위 공동주택의 명칭에 따라 ‘E 빌라’라 한다

) 신축공사(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12. 30.까지) 중 토목,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7억 4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B은 2013. 1. 31. 세한건설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았고, 2013. 4. 25. 원고에게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자신이 직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8. ‘B은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2014.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386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6.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B은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광명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0억 9,200만 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F, G(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각 1억 8,000만 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9. 2. 피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의 채권자 H의 신청으로 2013.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