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8구단62075

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70,3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1.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서울 노원구 D 대 282㎡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③ 원고가 서울 노원구 E에서 하던 ‘F’의 영업보상 및 서울 노원구 D에서 하던 ‘G’의 영업보상(다만, 위 ‘G’의 경우에는 이전비로만 보상) - 수용개시일 : 2017. 8. 11.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646,25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260,860,520원 ‘F’의 영업보상 : 31,072,000원 ‘G’의 영업보상 : 1,050,000원 (이전비로만 보상) - 지연가산금 130,463,250원 (2016. 3. 22.부터 2017. 2. 22.까지 지연일수 338일)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720,04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269,189,720원 ‘F’의 영업보상 : 30,387,000원 ‘G’의 영업보상 : 1,000,000원 (이전비로만 보상) - 지연가산금 141,767,850원 (2016. 3. 22.부터 2017. 2. 22.까지 지연일수 338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원고가 운영하던 ‘F’, ‘G’의 각 영업보상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원고는 2017. 11. 1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구하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위 증거보전 사건에서 이미 감정이 진행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아12953 증거보전 사건 .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