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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01:5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 관 3로 1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