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263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4.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150,000원, 차임 월 117,7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4.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E는 2016. 9. 2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 피고 C, D은 E의 자녀들로서 E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2018. 3. 19. 이 사건 건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E와 E의 전처 사이의 자녀인 피고 C, D이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 D의 이민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판결을 선고받되 피고 B과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