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과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 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부업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접수해 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 직장인 신용대출’ 의 경우 대출심사시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재직증명서 및 소득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직장정보 및 급여 수령 내용을 제공한 뒤,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 당시 대출 신청자들 로 하여금 허위로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하도록 지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등 대출 신청자 모집 책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편의점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신청자들의 주소지 주변 편의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 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D은 대출 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은 대출 신청자인 E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E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F 편의점 ’에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 당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E는 D과 함께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