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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 만 52세, 남) 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이다.

2015. 11. 8. 21:0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4 층 홀 입구에서 피고인들이 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만류하고 건물 1 층 입구로 데리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인도에 넘어트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정강이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목격자 채 증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