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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6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 실제 운영하였던 E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F 명의로 김해시 C,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으며, 위 게임장(면적 255.35㎡)에 ‘대전함’ 30대, ‘킹포커’ 25대, ‘멍텅구리포커’ 20대, ‘킹덤포커’ 10대, ‘댄싱퀸V2’ 10대 등 합계 95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었다.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위 게임장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위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에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대전함’ 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에 2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멍텅구리포커’ 게임기는 1,000원, 5,000원,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각 넣은 돈만큼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0. 18.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