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B에 C모텔(이후 D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5억 6,900만 원(부가세 별도)이라는 견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0.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7.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605,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71,695,700원 등 합계 776,695,700원을 지출하였고, 하자보수비용 3,5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하여 720,000,000원에 합의하였고, 피고가 그 중 6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객실 카드키 공사와 전광판 및 광고물 설치 공사를 일부 미시공하였으므로 그 대금 합계 780만 원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