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51290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A종교단체 G교회(이하 ‘분리 전 G교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I에 있던 A종교단체 J교회로부터 1983. 4. 10.경 분리된 후 서울 강남구 K에 예배장소를 마련하여 집회를 했던 교회이다.

나. 분리 전 G교회가 위 J교회로부터 분리될 당시 분리 전 G교회의 장로인 원고 C와 L은 예배장소로 사용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5,000만 원씩 출연하여 1983. 7. 4.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1984. 12. 26. 분리 전 G교회 명의로 마쳤다.

다. 그 후 분리 전 G교회에서 원고 C와 M 장로가 추대한 피고 F과 N 장로 사이에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N을 지지하는 교인들인 7가족 17명이 1993. 11.경 분리 전 G교회를 탈퇴하여 서울 중구 O건물(이하 ‘O 건물’이라 한다)에 같은 명칭을 쓰는 A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분리 전 G교회 잔류 교인들은 2003. 9. 14. 총회결의로 교회명칭을 A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D교회는 2003. 10.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분리 전 G교회’에서 D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교회는 2004. 2. 17. O 건물에서 N이 임차한 서울 성동구 P 2층 건물(이하 ‘P 건물’이라 한다)로 예배장소를 이전하고, 2004. 6. 28. D교회,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가 2003. 2. 11. K 건물의 실소유자인 L으로부터 K 건물 중 L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D교회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C와 L 및 분리 전 G교회 사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