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57]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는 인마가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열차 기관사에게도 경적을 울려 차단기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535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36,83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본안전항변으로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침이 없이 본건 소송에 이르렀으니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듯 항쟁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개정국가배상법이 공포시행전인 1967.3.8.에 발생하였음이 뒤의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에 있어 같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리 없으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을 1호증의 1,2,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철도청직원인 소외 2는 경북 경산군 하양면 금락동 금락철도 건널목 간수로 근무하면서 1967.3.8. 12:29경 위 건널목에서 경주발 대구행 제64화물열차를 통과시키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건널목 간수는 사전에 건널목 차단기를 내리고 주위의 통행인을 접근치 못하게 하여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차단기를 열어 통행인을 건너게 하는등 건널목에서 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위 화물열차의 기관사 소외 3은 열차가 진입함에도 건널목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는 인마가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경적을 울려 차단기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한 있다할 것인데 이를 어겨 만연히 시속 40키로로 달려오던 중 때마침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열차가 달려오는 위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서야 브레이크 고장으로 듣지않고 차단기 완목을 밀어 위 열차의 기관차 배강기에 부딪쳐 자전거는 넘어지고 인하여 원고는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우측족지절단 우측족서골절 두부열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보면 위 부상은 위 건널목 간수 소외 2와 기관사 소외 3의 직무상 과실에 말미암았다 할 것인 한편 원고 자신도 건널목을 횡단하려는 자로서는 자전거에서 일단 내려 비록 차단기가 내려있지 않더라도 열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열차가 지난 다음 자전거를 손으로 몰고 건널목을 건너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횡단하려드는 과실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의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책케 할 사유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배상액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먼저 재산상의 손해부터 따져보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원감정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경산군 하양면 소재 성가병원에 30일간 입원치료 받고 그 치료비로서 돈 26,620원을 지출하고 이와 별도로 입원 즉시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남자 1명을 5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1,250원 여자 1명을 33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3,300원을 각 지출 소비한 사실, 원고는 원래 농업이 조업이나 양잠, 묘목에도 종사하여 1년중 3,4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평균 수입은 돈 7,500원이고 3,4월은 양잠과 묘목업의 최성기여서 월평균 돈 30,000원의 수입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로서 1968년도는 돈 3,410원, 1969년 이후는 2,970원씩 공제하면 1968년도의 연수익은 돈 128,180원이고, 1969년 이후는 129,060원이 되나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노동력의 30퍼센트가 감소되므로 그에 따라 그 수입도 1968년도는 돈 38,454원, 1969년도 이후는 매년 돈 38,718원씩 줄어들게 되었고 원고는 1933.5.27.생의 34세가 된 보통건강체 남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34세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27.78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범위내인 만 55세가 마칠 때까지 21년간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잃게된 돈의 액수는 모두 돈 812,814원이 된다 할 것이나 이를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금액이 돈 545,826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돈 576,996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에는 원고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었음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돈 3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육체적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본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짐작키에 어렵지 않고 그 상해의 부위, 정도에 원고의 연령, 재산 상태 및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니 원고의 위 고통을 위자함에는 적어도 돈 50,000원은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결국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모두 돈 350,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피상 다음날인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를 구하는 한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즉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부대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