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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의 실 운영자로, (주)E은 1994. 12. 15.경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7. 12. 20.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3.’, ‘지급일 2011. 2. 3.’으로 되어 있는 (주)E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