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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307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8,545원 및 그 중 36,209,966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