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0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① 원고는 인천대교 주식회사 소유의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보험자인 사실, ② 2015. 12. 14 01:35분경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인천대교 고속도로 3차로(공항방향)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 차량에 27,811,640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되었고, 원고가 2016. 1. 28. 차량 소유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며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제2회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쌍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앞서 살핀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새벽 시간에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차량은 고속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로서 갓길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