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2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8. 08: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2 세 )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검지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번째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08: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 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구, 안와 주변의 혈종’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폭행 CCTV 영상 캡 처사진, 공무집행 방해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각 소견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