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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5고단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1: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 C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36세)의 목에 물을 붓는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더운 물을 피고인의 다리에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첨부)와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