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1992. 12. 03. 선고 92구15200 판결

노우하우 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노우하우 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금2,078,070원 및 1990년 제1기분 금8,027,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10. 소외 미국의 ㅇㅇㅇ, Inc.(이하 소외회사 로 약칭한다)와 고도 하이테크 금속 세라믹코팅 방법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속세라믹코팅의 기법, 비결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9. 11. 10. 미화 28,000달러(원화 18,891,600원), 1990. 3. 27. 미화 95,000달러(원화 66,898,620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술공여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여 1991. 7. 18.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89년 제2기분 금2,078,070원, 1990년 제1기분 8,027,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중에는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 뿐만 아니라 제기술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히 노우하우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라는 점과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도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기술제공은 노우하우 전수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대가는 이른바 노우하우 피(Know How Fee)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기술도입계약의 전체 내용과 증인 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금속의 녹부식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앞서본 고도 하이테크 세라믹 코팅기술을 이른바 노우하우 기술제공 방식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기술, 기술서류등도 모두 공개되지 아니한 이사건 노우하우 내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한 기술사용에 대가는 모두 위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에 대한 것이었다.

다. 판단

이른바 노우하우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이른바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의 공여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