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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