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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2가단1223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E은 친구 사이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는 서울 서초구 F에서 G 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는 2011. 8. 12. 위 G 체육관에서 권투 연습경기를 하였는데, 원고 A은 위 경기 후 마비 증세를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후 급성 대뇌경색증(전두 및 측두엽),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 E은 원고 A보다 먼저 권투를 시작하여 많은 실력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 A에게 접근하여 권투 시합을 강요하였고, 링 위에 올라서는 무차별적으로 원고 A을 주먹으로 강타하였으며, 원고 A이 겁에 질려 시합의 종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머리와 턱을 가격하여 원고 A을 링 위에서 녹아웃시켜 급성 대뇌 경색증,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⑵ 피고 D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1,871,703원(= 일실수입 62,284,808원 치료비 2,386,895원 위자료 7,2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연습경기를 강요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원고 A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녹아웃시킨 적이 없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