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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나2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기도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0. 3. 15.까지, 공사대금 59,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0. 3. 2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2010. 6.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건축이 마무리되는 날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

나. 다. 라.

항과 같은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60,354,120원(=53,055,000원 2,299,120원 5,000,000원)에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8,700,000원을 공제한 채권 41,104,120원 계산상으로는 41,654,120원(=60,354,120원-18,700,000원)이지만, 위 청구취지상 금원인 41,104,120원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하자항목란 순번 제1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3,0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전부 인정 또는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사건 표 순번 제1 내지 19항 갑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