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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0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의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행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성립됨에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2:45 경 위 어린이집 3 층에 있는 ' 오렌지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4세) 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부르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