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35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35경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문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발생 장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