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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2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호텔예약, 프랜차이즈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27.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려는 거래처인 D과 피해자 회사 간에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SC제일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프랜차이즈 운영자인 위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보증금 내지 컨설팅 용역비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금 32,467,5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G 간에 이루어진 위탁경영계약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수익분배금 등 명목으로 693,000원(월 수익금의 30%)을 자신의 SC제일은행 개인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수익분배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3,358,146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