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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7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경 위 B 아파트 201동 201호에서, C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데 필요하니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D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 임대인 A으로부터 B 아파트 201동 201호를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 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C과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대출 약정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주범인 C, D과 은행 사이에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