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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07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9,8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2006. 7. 7.까지는 연 5%, 200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