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의 친아들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별다른 직업 없이 부천시로부터 생계 급여, 장애 수당 등을 받고 피해자의 노령 연금과 피해 자가 고물을 주워 팔아 마련한 돈으로 부천시 D, B 동 105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6. 11. 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띠었는데 2016. 10. 1. 경 및 2016. 11. 5. 경에도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여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고, 경기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16. 11. 9. 경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요양기관에 입소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입소시키지 못했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08: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왜 그런 말을 하냐.
” 고 따지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 구급 활동 일지,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