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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67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7. 21. D로부터 청주시 E 임야 60,348㎡(이하 ‘이 사건 임야’) 중 각 31,570.5/63,471 지분을 매수하고, 2009. 7. 2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8. 1. F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110/42,314 지분을 매수하고, 2011. 8. 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충주시 G 임야 51,05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23. 충주시 H 외 3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충주시 I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충주시 I면장은 2011. 6. 21.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피고에게 J 외 1필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7.경 위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포함한 별지1 도면 표시 부분 합계 3,710㎡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위 훼손 부분을 복구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다.

마. 충주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별지3 도면 중 빗금친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중 ㉯ 부분’)에 철책을 설치하였다가 2015. 6. 초순경 위 철책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