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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3850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설립일자 업 종 주요재무현황 상 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2011. 12. 21. 교육서비스업 등 50 6 427 2 원고는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이름의 유학프로그램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알선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유학원의 현황과 수익구조 1) 유학원은 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학대상 지역과 학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해 주고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입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 유학원의 수익구조는 크게 수속대행에 따른 수속비 수입과 해외 교육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홍보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수속비는 주로 정규 유학과정의 수속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여기에는 학교를 선정하기까지의 제반 상담(컨설팅)과 학교 선정 이후 복잡한 입학원서 작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대가가 포함된다.

해외 교육기관의 수수료와 홍보지원금은 주로 어학연수에 관한 것으로 유학원과 연계된 외국 소재 어학연수 학원들은 자신들의 학원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주는 국내의 유학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나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 원고의 표시행위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별지 Ⅱ 기재와 같이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제목 하에 ①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② “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③ “2013년까지 1,871명 입학”이라는 내용의 유학생 모집광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경 이후 별지 Ⅲ 기재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