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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71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도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현행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위 조항의 법정형인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 피고인이 수도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2013. 9. 경에 시행 중이 던 구 수도법 (2014. 3. 24. 법률 제 125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의 법정형인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무거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수도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건축 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구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상 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수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