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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21:58경 김해시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