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이장이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6. 3. 22.경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에 있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주ㆍ화순 선거구민인 D, E, F이 고령 등으로 거소투표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들 명의로 각각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 중인 이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D, E, F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소투표신고서 3부
1.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허위 거소투표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거소투표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거소투표 허위신고 범행은 자칫 나이나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에게 진정한 투표의사가 있는 것인 양 선거가 치러져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