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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539

문서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45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6-6 청라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부 및 차량등록증 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리스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잠시 보여 달라고 한 뒤 건네받아 이를 찢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