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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05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나 제4, 5호증, 을 제1, 6, 7호증, 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제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현대건설로부터 수급한 B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7. 8.경 원고를 현장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제이산업개발과 사이에 대표피보험자를 제이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9조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0. 14:20경 B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설치 작업 중 하부를 보강하기 위해 단관파이프를 헤드 부분 벨트 사이로 넣으려고 하다가 정지되어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파이프가 튀어 얼굴 부위를 타격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310,813원으로 보고 요양일수 308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36,820,300원, 요양급여 21,420,770원, 장해급여 89,554,9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애연금 9,663,6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요양기간 중 휴업손해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8. 20.부터 2013. 12. 31.까지 입원치료를, 2014. 1. 1.부터 2014. 6. 23.까지 통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