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22 2015가단27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8.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5. 9. 10.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리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첫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8. 25. 14:30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일부 피고들과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5. 9. 8. 10:20으로 지정한 사실, 그 후 법원은 2015. 9. 7. 제2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15. 9. 10.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8. 25.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첫 변론기일에서 제2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