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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3. 11. 15.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3,000,000원, 2013. 11.분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및 퇴직금 19,821,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