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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8. 11:50 경 울산 중구 B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8. 11:50 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중 구청 방면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D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투 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 아반 떼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0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