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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3:00경 대전 유성 C아파트 310동 1702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무식한 년이 결혼해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너 같은 년은 맞아서 뒤져야 된다. 나는 개같이 병원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부동산을 맘대로 파냐.”라고 말하면서 부직포청소기의 쇠막대기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3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발로 차서 문을 부서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재결합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