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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8: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54 마두성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자유로를 주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극대화하였고,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하였을 우려가 농후하다

(단속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행경로나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을 것임이 추단된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