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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64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24. 원고와 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청구가 있을 때마다 대출이 자동 실행되고 피고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통장한도거래대출계약(이하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대출계약에 따라 개설된 피고의 통장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대출받았다. 나. 1차 대출계약 당시 피고는 그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청약예금’이라 한다)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그 후 1차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은 2회에 걸쳐 2005. 9. 20.까지 계속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05. 8. 25. 피고와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2005. 8. 26.부터 2005. 9. 20.까지, 약정이율 13.5%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5. 8.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위 2차 대출금은 전액 1차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라.

그 후 원피고는 2005. 9. 21. 2차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2006. 9. 18.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6. 9. 18.이 지나도록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마. 2차 대출계약 당시 계약에 편입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상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문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