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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42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6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0.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